[업무 내용] : 입사 시 함께 진행할 업무에요!🚩
1. 원부재료 공급사 품질 안전성 평가
- 식품/비식품 특성에 따른 공급사 정기 Audit 프로그램 운영
- 신규 원부재료 공급사 품질 적합성 평가
- 원부재료 규격서 관리
2. 자사 및 국내외 OEM 제조사 품질 안전성 평가
- 정기 Audit 프로그램 운영
- 신규 OEM 제조사 및 신제품 공정 안전성 평가
3. 원부재료 공급사 품질 RISK 관리
- 품질 이슈 점검 및 현장 개선 지원
4. 자사 식품안전문화 정착 지원
- 식품안전문화 정착 활동 지원
[자격 사항] : 이런 분과 함께하고 싶어요!🙌
- 관련 직무(QA/QC 등) 경력 3년 이상
- 식품제조공장 Audit 및 개선 활동 수행
- 체크리스트 수립 및 점검 프로세스 구축
- 국내외 식품안전 인증 취득 및 운영
[우대 사항] : 이런 경험을 우대해요!⭐
- 식품안전시스템(BRC, SQF, FSSC22000 등) 심사원 교육수료 또는 자격 보유
- 해외 식품 제조사 또는 공급사 품질관리 업무 경험 보유
- 글로벌 역량(외국어 등) 보유
📢지원 전형 절차
서류 심사 ▶ 1차 실무진 면접 ▶ 2차 임원 면접 ▶ 처우협의 및 채용검진 ▶ 최종합격
※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예정
📌공통 자격 사항
- 해외여행 결격 사유가 없는 자
-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 하였거나 면제된 자
- 국가 유공자는 관련 법에 의거하여 우대
📌안내 사항
- 경력직의 경우 3개월 간 수습 기간 적용 (수습기간 동안 급여 지급 동일)
- 본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6항에 따른 것입니다.
- 지원자 중 최종 합격이 되지 못한 지원자는 최종 합격자 발표일 이후 30일까지 제출한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, 지원자가 회사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,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 서류가 멸실 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.
- 채용 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지원자는 채용 서류 반환 청구서[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]를 작성하여 이메일([email protected])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채용 서류를 발송하며, 이 경우 등기우편 요금은 수신자(지원자)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.
- 당사는 지원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최종 합격자 발표일부터 30일까지는 채용 서류를 보관하게 되며, 그때까지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『개인정보보호법』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 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.
- 채용FAQ : 채용홈페이지 맨 하단 참고 (https://samyangfoods.career.greetinghr.com/)